BEYOND NOW,
TO BE FUTURE
상생경영
CP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관계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CP운영 미션
-
상생·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람의
삶의 질에 공헌한다.
- CP운영 비전
-
업계 상위 수준의 CP준수
산업 및 생활분야 화학기업
- CP운영 목표
-
기업문화로의
상생·윤리경영 정착
“
(주)신성산업은 “CP준수 없이 정당한 사업활동과 기업잘전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CP원칙을 기준으로 상생/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 시스템
Compliance Program
CP의 7대 핵심요소
01
-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생산,영업,구매,표시광고,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03
-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배포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enu)을 작성하여 회사 인트라넷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율준수편람은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공정거래 관계법령 개정,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임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05
- 감시 및 감독 시스템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입니다. 따라서 감사(Audit),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을 구축,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자율준수관리자는 반기당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06
- 위반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협의가 있는 경우 자율준수위원회,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이를 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07
- 문서관리 시스템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 사진, 컴퓨터파일 등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CP등급평가시 CP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CP 프레임워크
(주)신성산업은 각 계열사별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과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신성산업은 사업운영실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신성산업 CP팀과의 협업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체계를 CP업무의 기본 프레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그룹의 각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되는 자율준수위원회를 수시로 개회하여
각종 CP이슈를 공유하고 CP위반 관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관리
자율준수관리자
- 리스크 매니지먼트
- 포상 / 제제
- 제보시스템
- CP규정 / 가이드
- CP교육
- 자율준수 의지
CP의 범위
(주)신성산업의 CP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Beyond Now,
To Be Future
”
공정한 기회, 투명한 거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